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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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서류만 내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기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까지 내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안내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마음이 떠났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법원은 그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두 가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 다투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