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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동승자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나서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 본인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도망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남을 내세워 자기 대신 조사받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승자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좌석을 바꾸고 허위 진술을 보태는 등 가짜 운전자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

다투다가 상대를 붙잡아 못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감금죄는 문을 잠그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상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벗어날 현실적 기회가 있었는지를 구간별로 따져 판단합니다. 상대가 나가려는 뜻을 보였는지는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니고, 구속 상태와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

수사가 시작될 것 같아 휴대전화 기록이나 회사 자료를 지웠다가 증거인멸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처벌하는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일로 지웠더라도 본인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였다면 자기 사건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최근 이 점을 근거로 […]

이혼할 때 재산 문제를 미뤄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년은 짧지 않아 보이지만 감정이 정리되고 상황을 파악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언제부터 세는지, 왜 중간에 멈추지 않는지, 놓치면 정말 방법이 없는지 짚어 드립니다. 조문은 2년이라고만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문언은 짧습니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

빚 독촉이 심해지자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통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옮겼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상태를 적어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로 봅니다. 어음 부도처럼 신용이 무너진 사정이 있다면 채무초과의 정도와 다른 […]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옮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장례비를 마련하거나 계좌가 막히기 전에 정리하려는 뜻이더라도, 이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항소심은 옮긴 돈에 자기 상속분이 들어 있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체액 전부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죄의 피해자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한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인과 가족이더라도 피해자와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서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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