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도11886). 사건의 재구성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뒤늦게 고소을 접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 늦은 점, 치료 내용이 진통제 처방 등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상해 진단서 증명력 판단 기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지점 발급 시점의 지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의 동기: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 고소의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단의 근거: 진단서가 의사의 객관적 관찰이 아닌,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와 진료기록부 재확인 등 다소 부실한 근거만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의 실제성: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당일 외에 추가적인 진료를 받았는지, 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포인트: 판결 논리에 기초한 실무적 검토 상해 개념의 엄격 적용: 법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지, 당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통증을 인지했는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유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지 않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상해죄 등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라는 종이 한 장의 무게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작성 경위, 진료의 연속성, 고소 시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허점을 찾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 “약속은 약속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약속(약정해제사유)을 적어두었다면, 그 약속된 상황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그 위반사항이 ’매우 중대’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2025다215248 판결)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해제 사유의 문구 그대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믿고 사인했는데, 법원은 ’참으라’고 합니다” […]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의 서버 자료를 확보하여 61만 5천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 8천여 건의 댓글 작성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입만 하고 무료 영상만 봤는데도 수사를 받느냐”며 처벌을 우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
변호사
장세훈
“급매 금지, 호가 O억 이하 절대 안돼!”…아파트 단톡방 집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 들어가며 “우리 아파트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죠!”, “급매는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를 깎아 먹는 행위입니다. O억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단톡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집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가볍게 ‘좋아요’를 누르거나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경찰의 특별 단속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경찰청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50일 특별 단속’에 착수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잣대로 온라인상의 집값 담합 행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머니S, 2024.10.14. 보도) 가볍게 생각했던 온라인 활동이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정보공유와 불법 담합의 차이점 ‘이웃 간의 정보 공유’ 와 ‘불법 담합’,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시세 정보를 공유하고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의견 제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OO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또는 “청약 당첨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 신설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히 ‘집값 띄우기’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투기’, ‘불법 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부동산 범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잘 몰랐거나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분들까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내가 한 것도 ‘범죄’?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했다가 취소한 것뿐인데”, **”일부 기간 떨어져 살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 (집값 띄우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세를 교란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아파트값을 단숨에 2억 7,000만 원 띄운 뒤 계약을 해제한 소유주와 중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 “[단독]“집값 올리기 참 쉽죠?”…단숨에 아파트값 2억7000만원 띄운 허위 매매신고” https://www.mk.co.kr/news/economy/11439699 부정청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장전입’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득한 주택 역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이나 부정청약에 가담한 일반인 당사자들까지 모두 형사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경찰 첫 전화, 당신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 대응법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단계별로 생각해봅시다. 1단계 : 섣불리 진술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은 “간단한 확인이니 편하게 와서 얘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재판까지 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정중히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2단계 : ‘몰랐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법률적 근거 없이 “몰랐다”거나 개인적인 사정만을 늘어놓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내 아파트 공사 중단? 분양계약서로 내 재산 지키는 법” 1. 들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착실하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며, 새 보금자리가 완성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일 보도되는 부동산 PF 부실, 건설사 부도 소식에 혹시 내가 계약한 아파트도 위험한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수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