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처벌되려면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과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이 모든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직장·연락처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한 ‘Bad Fathers’ 사건에서는,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의 […]
핵심 요약 휴대폰·컴퓨터 같은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같은 유형의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간접·정황 증거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되며,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
핵심 요약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뜻합니다. 화면에 전송된 영상을 다시 녹화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촬영’이 아닙니다. 다만 영상통화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비춰 보낸 영상을 몰래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법이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녹화물을 동의 없이 퍼뜨리는 등의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
변호사
장세훈
핵심 요약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OTP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대가를 받고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지·처벌됩니다. 여기서 ‘전달’이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소지 이전을 뜻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라도,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 의사대로 관리되지 않고 불법 거래에 쓰이게 넘겨졌다면 ‘전달’에 해당하고,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도1709). 들어가며 — ‘대포통장’이 왜 위험한가 […]
핵심 요약 범인이 스스로 도망치거나 숨는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게 하거나 그 범인도피를 방조하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동승자가 대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건에서, 그 자백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법원 2025도11170 판결입니다. 들어가며 — 본인은 처벌 […]
술 마신 뒤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 음주운전 위드마크 추정과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대법원 2024도11906)
핵심 요약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한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을 끝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측정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그 수치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