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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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모욕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미 나를 차단해서 알림이 가지 않았다면, 글이 상대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쟁점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을 […]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서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고 일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3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해 기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측정값 없이 추산만으로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직접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마신 […]
핵심 요약 휴대폰·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는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과 같고(동일성) 압수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복제본(이미징)에서 출력한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 그리고 분석 과정의 신뢰성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이른바 일심회 사건)입니다. 들어가며 — 디지털 증거의 시대, […]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 유죄일까 — 진단서 증명력의 한계 (대법원 2025도11886)
다툼이 있는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 사실이 곧바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며, 가장 최근에는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에서 그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