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옮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장례비를 마련하거나 계좌가 막히기 전에 정리하려는 뜻이더라도, 이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항소심은 옮긴 돈에 자기 상속분이 들어 있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체액 전부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죄의 피해자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한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인과 가족이더라도 피해자와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서 친족 […]
면접교섭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조부모의 청구권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니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을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
변호사
문세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처벌하는 위증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따져 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반해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았더라도 위증이 됩니다. 위증죄가 어디서 갈리는지, […]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죄가 […]
양육비를 정해 놓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그리고 감치까지 여러 단계의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쓸 수 있는지, 각 수단이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
변호사
문세진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과 신분에 관한 법정대리권까지 포함하는 지위이고,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기르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다룹니다. 두 지위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
변호사
문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