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변호사
장세훈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서류만 내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기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까지 내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안내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변호사
문세진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수사기관에 넘겨준 뒤, 그 안에서 나온 자료가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이미 가져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는 무엇이 나왔는지만큼이나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전자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기기를 넘겨준 순간 […]
마음이 떠났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법원은 그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두 가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 다투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
변호사
문세진